관련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의제)한 경우 미성년 시기의 법정대리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현행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