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스승의 날인 14일 적절한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은 작은 것이라도 금지돼 있어 조심해야 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기념해 꽃이나 기프티콘 등 선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교사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대상이며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꽃이나 감사의 선물은 학생 대표만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대표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도 직접 카네이션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픈데 바라만 보고 있자니 한심하다"고 볼멘 소리가 나온다.
또 학생들이 직접 '스승의 날' 문구가 들어간 감사 의미의 현수막도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감사 인사 문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는 스승에게 전할 인사말이 공유되고 있다. 담백하게 요점만 전하거나, 진심을 담아 감동을 이끌어내거나, 애교를 부려 마음을 전달하고, 웃음을 유발해 어색함을 극복하고 진심을 전하는 등 방법도 여러가지다.
예로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선생님,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선생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가르침과 따뜻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늘 여러가지로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이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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