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날짜 허위 기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취소'
소방 점검 날짜 허위 기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취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5.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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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 날짜를 점검보고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소 방시설관리사에 대해 소방청장이 내린 자격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시설관리사이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B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2016년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C복합건축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2017년 1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D복합건축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각 실시했고, A씨는 각 점검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서 점검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소방청장은 A씨가 C건물 실제점검일인 2016년 11월 18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종합정밀점검보고서에 기재하고, C건물 다중이용업소 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서에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며, D건물 2층에 위치한 사무실 내에 스프링클러헤드 1개가 미설치돼 있고, 같은 층의 또 다른 사무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12개가 그 부착면인 천장으로부터 기준간격인 30㎝를 초과하고 있어 부적합함에도 작동기능점검보고서에는 ‘이상없음’으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에 근거해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은 C, D건물의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가 아니고, 소방시설관리사이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바 없으므로, 소방시설법령상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점검일을 다르게 기재한 것 등은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청장에 자격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업자인 B사는 C, D건물 관계인으로부터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위임받았고, 원고 A씨는 B사의 소속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조인력과 함께 점검업무를 직접 수행했던 바, 원고 A씨가 법령이 규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점검을 실시했거나, 거짓으로 점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인 원고 A씨에 대해 소방시설법 제28조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고 A씨는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를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로 하여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보조인력과 함께 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소방시설관리사는 구체적으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점검 장비를 이용해 1일 점검면적의 한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점검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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