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의 대상을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한의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김승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보다 두터운 금융 지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