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1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18일 “기존 거래 고객이 신분증 실물 없이도 신한 쏠(SOL) 인증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이 영업점 창구 태블릿PC의 QR코드 스캔 및 신한 쏠(SOL)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제출된 고객의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돼 금융실명법 특례 적용을 받아 개발됐다. 최근 5년 이내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제출해 실명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신한 쏠(SOL) 가입 고객이면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실물 없는 실명 확인을 통해 업무 편의성 향상과 함께 앱 인증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사용 및 보관의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또한 고객과 직원 간 신분증을 주고 받을 필요 없이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올 6월 외부 영업용 태블릿PC인 STAB에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최초 적용했으며 특히 이번 창구 태블릿PC를 활용한 전국 영업점 확대 시행을 통해 금융권 최초로 은행 내·외부 모든 대면 채널에서 간편 실명확인을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향후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채널에서도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모델을 지속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신분증 실물이 필요 없는 업무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