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①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②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다.
③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④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확인 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이나 콜센터(1811-7500)를 통해 예약한 후 같은 달 7~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67만6천개 사업체에 총 4조5천억원이 지급됐다.
[표] 버티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