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노조, 회사 첫 고소 "1인당 1천만원 수당 지급하라"
삼성화재 노조, 회사 첫 고소 "1인당 1천만원 수당 지급하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11.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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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랜 '무노조 원칙'을 깨고 지난 1월 설립된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밀린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등 회사가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원 등 직원 21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는 회사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전환금', '자격수당'만을 반영하고 '성과급', '식대보조', '교통비 등을 빠뜨려 수당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장근로 직원에게 '교통보조비' 일정액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체불 수당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회사가 보유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근태기록 등이 필요하나 이들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1인당 1천만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로선 정확한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통상임금 등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산정해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소장에서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노동청에 진정을 낸 지 5개월이 넘었지만 노동부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아 시간만 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노동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 결과를 회사에 통보해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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