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신청 2주 더 연장
충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신청 2주 더 연장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0.11.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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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소득감소 가구 지원 총력전

충주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신청기한을 2주 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기존 11월 6일까지 마감이었던 신청 기간을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에서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현재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지 못한 대상자를 추가 발굴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이다.

다만, 소득이 감소한 가구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6일까지 신청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 및 심의과정을 거쳐 11월 30까지 지급하고, 11월 20일까지 신청한 가구들은 12월 10일경 지급할 계획이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복잡했던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 기한이 연장된 만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팀(☏ 850-04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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