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은 9월 18일까지 시행한다.
삼척시는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해수욕장 8개소와 마을 관리휴양지 6개소를 대상으로 요금 과다 인상, 자릿세 징수, 가격표 게시, 표시가격 준수, 불법 상행위 등을 지도·점검한다.
이달 27일부터는 피서지별 물가 안정 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주부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도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시 찾고 싶은 명품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수 기자 jts1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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