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염색한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자 전국 헤나방을 점검해 11개 무면허·무신고 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성분 분석에서 세균수 등이 기준을 초과한 21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헤나 염모제 피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염색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패치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의 염모제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식약처는 이들 제품 수입·판매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 염모제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염모제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7개 업체 17개 품목이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광고 823건 분석에서는 699건이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넣은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