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은 총 3878건, 3억5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미납된 점용료는 25%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원주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열린 부총리 주재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에 따른 결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수 기자 jts1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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