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서부면, 태안유류피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집중 접수
홍성군 서부면, 태안유류피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집중 접수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0.03.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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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서부면에서는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원유 유출사고(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사고)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 오는 4월 중순까지 집중 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29개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수산행정팀에서 발송한 보상대상자 우편물을 수령한 피해어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보상을 희망하는 어민은 우편물에 동봉된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거주지 마을이장 또는 서부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유류피해보상 집중 접수기간 이후인 오는 7월 30일까지 보상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불가하므로 피해어민들은 접수 기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태안유류피해로 보상 받지 못한 어민들을 위한 집중 접수를 시행하는 만큼 홍성군 내 피해 어민들께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피해어민들 및 마을이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상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로, 홍성군 전체 대상자는 1,572명이며 서부면 대상자는 1,442명으로 홍성군 전체의 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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