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법무부도 '비상'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법무부도 '비상'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2.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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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사회봉사명령·정신감정 등 중단

코로나19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법무부도 '비상'에 걸렸다.

24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이날부터 잠정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했는데, 정부의 대응 단계가 격상되며 전국으로 조처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하되, 유관기관에 변호인·공무상 접견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원의 면회도 전면 중지된다. ‘경계’ 단계에서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면회는 모두 화상면회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진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잠정적으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소(정신질환·약물중독 등 진단·치료로 재범을 막기 위한 법무부 소속 기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 의뢰를 중지해달라고 각 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하고, 영사·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해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 최소화 및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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