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신천지 강제 해체' 하루새 20만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신천지 강제 해체' 하루새 20만명 '동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2.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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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원자는 전날 올린 청원들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 556명 중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는 309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다.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천334명 중 유증상자가 1천248명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까지 한 달간 총 76만1천833명의 동의를 받은 채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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