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은 안해?
'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은 안해?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2.21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오늘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의문점을 자아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김 전 장관이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해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하면서, "부대원이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겐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