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의문점을 자아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김 전 장관이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해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하면서, "부대원이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겐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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