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은사가 어머니에 촌지를 요구, 거절하자 학대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유정호(26)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유정호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재학시절 자신의 담임 교사였던 A씨가 유정호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유정호를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유정호의 영상이 공개되자 A씨의 신상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곤란을 겪은 A씨가 유정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번에 유정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유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유정호는 취재진에 "허위사실이 아니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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