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체휴일은 제외

2020-01-24     정연미 기자

설날 명절 연휴(24~26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대체휴일인 27일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인 27일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는 물론,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그냥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한편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