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2019-12-22     백종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청년창업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 신청가능 연령: 1980.1.1 ∼ 2002.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직불카드 발급)

또한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 ’19년 지원실적 : 신세계백화점 ‘파머스마켓’(4~5월), 우체국 쇼핑몰 ‘청년농업인 전용관’(11월~), 서울시 상생상회 청창농 오픈마켓(11월), 얼굴있는 농부시장(3~12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