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예비시험 도입 법률안 발의, 20세 이상 응시 가능

법학전문대학원 재학ㆍ졸업생 응시자격 제한

2019-12-10     이광효 기자
자유한국당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정용기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대덕구)은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도입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변호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자격 제한 등이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간사인 김현아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지난 11월 13일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입시 제도를 위한 정시 50% 이상 확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당론 발의에 이은 두 번째 희망사다리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저스티스 리그는 청진기 투어를 통해 신림동 고시촌을 직접 찾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국회 전문가 간담회, 의원 상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대안을 검토했다”며 “개천에서 나오는 용의 부활을 바라는 국민 열망과 공정한 세상을 만들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리그 이사 위원인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 마련 요구를 받고 있다”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