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조선소 작업중지 명령

2019-02-12     홍성표 기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11일 오후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선소에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해당 조선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