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아 '코피노'로 둔갑시켜 필리핀에 버린 한의사 부부

2019-07-16     전선화 기자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의 이름을 바꾼 후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로 둔갑시켜 필리핀에 4년간 유기한 한의사 A씨(47)와 아내 B씨(48)가 붙잡혔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남편을 구속기소 하고, 부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4년 낳은 둘째 아들이 자라면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해외에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필리핀, 한인, 선교사’ 등을 검색해 필리핀에 주재하는 한인 선교사를 찾아냈다. 그는 선교사에게 아들을 보내기 6개월 전 개명한 이름으로 아들 여권을 발급받았다.  
 
2014년 11월 필리핀으로 아들을 데리고 간 A씨는 선교사에게 ‘코피노여서 내가 키울 수 없다’며 아들을 맡겼다. 양육비 명목으로 선교사에게 3500만원을 건넸다.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곧바로 연락처를 바꾸고, 선교사와 연락을 끊었다.  

한인 선교사가 3년 6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는 동안 아이의 지적장애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폭력성도 더 심해졌다. 아이의 왼쪽 눈도 실명됐다. 아이 상태가 악화하자 선교사는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아이를 넘겼다. 보육원장으로부터 ‘아이가 코피노가 아닌 한국인 같다, 부모가 버린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지인은 2018년 8월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그해 11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아동 유기가 의심된다며 외교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외교부는 아이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어린이집과 사찰 이름을 알아냈다. 외교부는 즉각 이들 기관을 상대로 수사해 부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외교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최씨 부부를 아동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 부부에게 아동 유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아이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는 경도의 자폐 수준이었는데 필리핀 등에서 4년을 전전하면 중증이 됐다”며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했기에 아동 유기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고자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다. 유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유학비로 3500만원을 보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