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에 '112 소송' 눈길

2019-07-09     정연미 기자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과 B경장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중국 동포 2명을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라며 “경찰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 경찰관들이 설 자리는 더 축소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매일 대형 사건·사고가 넘치는 현실에서 112 소송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15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퍼지면서 ‘대림동 여경 논란’이 불거졌다.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남성들에게 경찰들이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으나, 함께 출동한 여경의 대응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체 영상을 공개하고 “여경이 남성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