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연기, 왜?

2019-06-28     정연미 기자

국세청이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 시행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28일 국세청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과 추후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면서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행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세청은 개정안에서 무선인식전자태그(RFID)가 부착된 위스키 등에 한해 공급가액의 1%까지, 유흥음식업자는 3%까지의 금품 수수는 허용했다. 소주, 맥주 등 주류의 리베이트 수수는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주류업계 상생 발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