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한가한' 법률안 대표발의

"동물 살해 미수도 처벌" 취지

2023-06-02     이광효 선임기자
사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초선, 사진)이 '한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태 의원은 최근 동물 살해 미수도 처벌하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도 미수범을 본죄에 준해 처벌하고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하는 것.

현행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걸맞게 동물권 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