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 하우스로 쓰는 농막은 불법"...농림축산식품부 관련법 개정

2023-05-11     정연미 기자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쓰면 앞으로 불법이 된다. 

정부가 농막 불법 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농막에서 '일시 휴식'이 아닌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 사실상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 또 농막 설치 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12월 전국적으로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한다.

또 정부는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건축법' 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명시했다. 그동안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 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업무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3월6~24일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중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 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 실태를 파악해 나가고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