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포스코 조업정지 10일…파장 커진다

2019-06-05     정연미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열흘의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도와 경북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열흘 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포스코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문제가 된 것은 고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조절 밸브 '브리더'를 자동으로 열어 내부 가스와 분진 등을 배출하는 고로 특유의 가스배출 방식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브리더는 고로의 폭발을 막기위한 안전시설로 세계 모든 제철소에서 모두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문제로 삼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고로가 나흘이상 멈추면 쇳물이 굳기 때문에 재가동까지 석달이 걸려 업계에서는 10일 조업정지를 사업장 폐쇄와 맞먹는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고로를 4일 이상 가동중지하면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린다"며 약 8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철강협회와 해당 업체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각각 입장문과 함께 행정심판을 낼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