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70세 이상도 헌혈 가능 법률안 대표발의

2022-12-14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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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인 사람도 헌혈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3일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해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다”라며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