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위한 운송거부자 현장조사 실시

2022-11-30     이광효 기자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9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 및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해 필요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선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ㆍ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며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됨을 인지하고 물류 정상화 및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ㆍ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ㆍ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오늘 내렸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은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우리의 상식적인 요구에 파업 시작 전부터 협박부터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