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추진

2022-10-07     이광효 기자
이상민

여성가족부를 페지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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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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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ㆍ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서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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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등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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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 강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을 해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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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대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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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