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전국에 주택 270만호 공급,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재건축부담금 감면

2022-08-17     이광효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와 주택 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주택을 270만호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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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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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지정을 늘리고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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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정부는 2018~2022년(12.8만호, 전망) 대비 9.2만호 증가한 22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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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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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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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 노후도, 지역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을 지정한다.

신속통합기획 방식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를 통해 구역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5년→2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한다. 지방은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로 지정한다.

수도권, 광역시 등의 추가 정비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등을 통해 사업컨설팅을 하거나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를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구역지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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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은 ▲지금까지의 주택시장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장기 보유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실수요자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등으로 합리적으로 감면한다.

정부는 올 9월에 구체적인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해 관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높아진 주거환경 수준 등을 고려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현재 50%에서 30~40% 수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

세부 배점은 과거 안전진단 사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한 후 결정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항목별 배점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올해 안에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