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로 구속, 장자연 별장성접대 사건은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장자연 사건과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은 어찌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김 전 차관의 수뢰액 1억6천여만원 가운데 2008년 윤씨와 이씨의 상가보증금 분쟁에서 발생한 1억원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뢰액 1억원을 넘겨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정황 자체가 자신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숨기려는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00차례 넘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공분이 집중된 성범죄 의혹 수사는 일부 새로운 물증에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관계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씨는 과거 수사에서 2008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과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했다고도 진술했으나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검찰이 윤씨 주변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이 사진에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이씨로 보이는 여성 1명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이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촬영된 시기도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인 2007년 11월이어서 특수강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검찰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범죄를 처벌하는 특수강간 대신 이씨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시기가 2008년 이후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성폭행과 정신적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 새로운 판례를 요구한다는 각오로 법리를 구성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