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 최창훈 판사는 누구?

2019-05-16     정연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는다.

 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을 비롯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최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2년까지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을 오가다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탈권위적인 판사로 유명하다. 실제 최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피고와 원고를 비롯해 재판 관계자, 방청객을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지낼 당시 아버지 살해 혐의로 당시 15년을 복역했던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관공서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