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수리 장인ㆍ산업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법률안 발의

2022-06-28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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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장인과 수리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 초선, 사진)은 27일 ‘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고, 수리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리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리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수리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사업자 중 수리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조정훈 의원은 “우수사업자 지정 등 건전한 수리활동을 이어가는 수리기술자의 지원을 통해 수리산업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며 “이번 고쳐쓰기 지원법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리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