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병ㆍ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등에는 부가가치세 미부과

2022-05-31     이광효 기자
30일

오는 2023년까지 병ㆍ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를 2023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병,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정부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채소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해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 말까지 10%p 상향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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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공제한도는 현행 40~65%에서 50~75%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