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에 투표

법률안 법사위 통과

2022-02-14     이광효 기자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 오후 6∼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투표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용이해져 이들의 헌법상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선거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선거일 이동 허용 지침, 투표소 이동과 대기 관리 방안, 투표 관리 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투표 마감 직후에 갑자기 이상한 변수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가리지 말고 투표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