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소비자에게 제품 수리 권리 보장 법률안 발의

2022-01-13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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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해 탄소배출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환경부 장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수리권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수리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수리권 정책위원회는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중 수리권 심사 절차를 거쳐 수리권 대상 품목 확정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해야 함 등이다.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의 재고를 확보ㆍ유지해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며, 수리 사업자는 수리를 대행할 수 있음 ▲수리 비용 및 부품 비용은 제품 및 부품의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11일 서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2019년 세계 전자폐기물은 총 5360만톤인데 한국은 81만8000톤(1.6%)을 차지하며, 1인당 폐기물량은 세계 평균(7.3㎏)의 두 배를 넘는다”며 “지금의 전자 제품 수리구조, 즉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현실에선 거대 제조업체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환경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