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강화 법률안 발의

2022-01-05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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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