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미만 확대 법률안 국회 통과

2021-12-03     이광효 기자
12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월 30만원의 0~1세 영아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