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후폭풍에 '사직서 제출하면 바로 사퇴 처리' 법률안 발의

2021-09-02     이광효 기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초선) 사직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사퇴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1일 이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해 본인이 원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 제135조제1항에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사직일과 사직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에 사직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국회법 제135조제1항은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통과 시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