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ㆍ제주 6명, 충남 외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2021-06-27     이광효 기자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는 6명까지, 충청남도를 뺀 비수도권 지역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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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7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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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 1~14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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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월 1~14일)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월1~14일)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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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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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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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선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선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Group Exercise, 단체 운동)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선 6㎡당 1명→4㎡당 1명으로, 2~4단계에선 8㎡당 1명→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완화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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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7월1∼14일)된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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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