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혐의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공천 개입 혐의로 기확정 징역 2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

2021-01-15     이광효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사면을 받지 못하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기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해 87세가 되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파면돼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됐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선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선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선 징역 6년, 2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감소했다.

14일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