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 검진기간 한시적 연장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등 감염질환에 취약. 검진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 관리 권장

2021-01-08     이상호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되며, 자세한 문의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2021년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전북지부 이정재(사진) 진료과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검진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