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제천시로 확대

2020-05-25     한광현 선임기자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민원후견인 제도를 제천시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해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종결 때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 또는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체적으로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민원인의 복잡한 개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월악산사무소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지차체인 제천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합동으로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며,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때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와의 제도를 확대 시행해 운영 효과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