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면 만사형통?..훔친 차로 사망 사고 낸 10대들 "처벌 불가"

2020-04-01     정연미 기자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 신분이라서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3살 A 군 등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와 중앙선까지 넘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 18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났지만, 8명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A 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과 지인은 "나이가 한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고 감고 죽었을 건데….너무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가 80%에 달한다.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