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고-최저임금 연동(국회의원5배-공공7배-민간30배) 공약 발표
정의당, 최고-최저임금 연동(국회의원5배-공공7배-민간30배) 공약 발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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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광효 기자
사진=이광효 기자

정의당이 최고임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정의당은 이미 1호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발표했고, 2호 공약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을 약속드린다”며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이 같은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임금소득의 격차 또한 그에 못지않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 ‘최고임금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가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며,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 세계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에 속하는 한국에서도 ‘최고임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겠다.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의 셀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겠다”며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겠다. 이미 공공기관 최고임금제가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등 지역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며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인정하는 체제다. 정의당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50만원을 못 벌고 있는데, 민간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을 건전한 시장경제 하의 정당한 임금격차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미래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청년들은 N포 세대를 넘어 스스로를 질식세대, 실신세대로까지 부르며 좌절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에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조항에 비추어 볼 때도 최고임금제는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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