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제로페이 박물관입장료 등 자료도 제공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일명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2019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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