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적발
'반입금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적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1.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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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반입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사진)로 만든 캡슐을 밀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특정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이유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바 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R사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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