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도 은행원 수백명 희망퇴직 '열풍'
올해 겨울도 은행원 수백명 희망퇴직 '열풍'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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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앞서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실시

 

지난 겨울에 이어 올 겨울에도 이어진 은행원 수백명이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떠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나 차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단 지난해 말 기준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8∼36개월치로 알려졌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이 제한없이 지급된다. 또 전직·창업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0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대상자를 넓히면서 직전년도 280명에서 크게 늘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단행했다.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고, 이들은 오는 31일자로 퇴직 처리된다.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기존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 7월 1000명 이상이 희망퇴직한 바 있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해 말로 명예퇴직을 마무리했다. 명예퇴직 조건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22∼26일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610명 중 597명이 명예퇴직하게 된다. 2017년엔 5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희망퇴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1122명, 2017년 1월 2795명, 지난해 1월 407명이 회사를 나갔다.

KEB하나은행도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특별퇴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 하나은행은 매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만 40세 이상,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진행해 274명이 은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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