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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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정당법 제41조제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 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며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며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1월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과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우선 세 가지 문제가 분명하게 보인다. 첫째,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게다가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고 한다. 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라며 “둘째, 정당법에 의하면 유사명칭 사용조항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 명칭은 일반 상호조차 쓸 수 없도록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고 창당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위성정당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며 “이 밖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자유한국당에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비례자유한국당’ 운운은 어렵사리 개정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행이었다”며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자유한국당에, 법이 직접 채찍을 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부끄러움을 알라.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기이한 정치 집단인 '탈법정당', 이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명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다만, 선관위는 다른 명칭으로는 정당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지 않을지 우려된다. 명칭의 유사성 정도와 관계 없이, 자유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정당은 그 정당의 본질이 ‘위장정당’이자 ‘가짜정당’이므로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정치적 혼란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촉발된 ‘비례OO당’ 논란은 꼼수 중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치개혁의 대의에도 맞지 않고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괴하다. 제1야당이 이런 식의 꼼수정치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개혁대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그 전에 중앙선관위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들어 비례00당 명칭을 금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여론 혼란을 미리 방지한 뜻 깊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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