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검찰인사, 헌법정신 배치”
김동진 부장판사 “검찰인사, 헌법정신 배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13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판결 비판도
사진=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던 한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 인사가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진(51, 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1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며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김 부장판사의 의견대로 검찰은 추미애 법무 장관을 수사하고 법으로 다스려 헌법파괴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남은 것은 탄핵 뿐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